[특집] 자립생활센터, 법제화 따라 규모에 따른 차등화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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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자립생활센터, 법제화 따라 규모에 따른 차등화 도입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4.04 10:15
  • 수정 2024-04-04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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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제17회 장애인 자립생활의 날 기념 ‘2024 자립생활(IL) 콘퍼런스’를 3월 6~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과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올해는 ‘NEXT IL. 자립생활을 그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립생활센터의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맞춰 자립생활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2023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침에서 선택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뿐···

활동지원서비스-이동 및 보장구지원 등 시행령·규칙 개정 통해 구체적 열거하고

센터 주요기능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확대해야

 

∎김재익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기능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IL센터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다.

장애인 당사자를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만 보던 재활 패러다임 관점에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관점은 현재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중심에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모든 서비스를 설계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자립생활 운동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이들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을 이끌어냈으며,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은 지하철을 탈 수 없었던 중증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성과를 이뤘고 장애인콜택시 및 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도입되면서 장애인이동권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자립생활센터는 소장이 장애인이야 하며 종사자도 일정 비율 장애 당사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운영위원회 등에도 장애 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도 자립생활센터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자립생활센터의 실천 행동을 통해 시민은 장애인 공동체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장애인들의 권익도 신장됐다.

김 소장은 “현재 자립생활센터의 기본적 운영 실태를 보면 대부분 11명~12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주요기능을 실현 가능하려면 최소 14명에서 16명의 인력이 종사해야 한다.”며 “이것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반영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2006년 이후 예산의 증액 없이, 턱없이 부족한 인력 구성 등으로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주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자립생활센터로 전락했다.”며 불만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권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운영표에 따르면 센터의 기본사업은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이며 선택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뿐이다.

때문에 IL센터의 선택 사업인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을 구체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동 및 보장구 지원 △주거서비스 △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 및 문해교육 △응급안전서비스 △자립 자원 발굴(후원 발굴) 등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 소장은 “2024년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를 먼저 파악해 자립생활센터도 수도권과 지방 등의 크기와 사업 규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처럼 가형, 나형, 다형으로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3단계 모형을 참고해 센터 규모에 따른 차등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센터의 주요기능 확대를 통해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령화 및 인구 감소를 대비해 다양한 재가장애인의 시설 입소 예방을 위한 고령화지원 서비스 개발과 지원과 함께 중도장애인의 전환지원 거점 센터로 주요기능을 확대 편재해야 하며, AI 시대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서비스 지원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준비 TF 구성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기능과 역할 논의 필요

 

∎이상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1년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을 고려할 때 한자연 차원에서 (가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준비 TF 구성을 통한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개정안 마련, 자립생활지원시설 평가지표(안) 개발 등 법제화 방향과 내용을 어떻게 담아 나갈지 정기적인 논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사업 안내’ 제Ⅲ권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공통사항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통해 기본방침, 운영, 장애인복지관 조직 및 직제기준 등 주요사항을 다루고 있다.”며 “‘장애인복지시설사업 안내’가 일선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있어 지도감독을 비롯한 시설 관리에 있어 중요한 지침으로 적용되고 있는 바, 현행 ‘장애인복지시설사업 안내’ 제Ⅱ권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기능과 역할을 담보한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L센터, 법적인 지위 확보한 만큼 일정수준 이상

서비스 질 담보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이송희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법적인 지위를 확보한 만큼, 센터가 현재까지 수행한 성과가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하고 그 필요성 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법적 체계에서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 위원의 2022년 연구 결과, IL센터 조직적 차원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법이나 조례 제정 등 지역환경 변화’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당사자의 삶에 기여한 점으로는 ‘지역사회 참여 확대’가 69.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 욕구 및 의지를 향상시키고, 말벗 등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시켰다는 등의 응답이 나왔다.

그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현재는 센터가 권익옹호(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참여 확대 중심) 사업, IL센터 중심의 공동사업 설계 및 수행이 초점이었다면, 향후에는 IL센터만의 강점(당사자 중심, 동료 상담 등)과 지역사회 내 IL센터 외의 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을 사업 초기부터 공동 기획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함을 제안했다.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서 자립생활 영역 모두 배제···

22대 국회 10대 정책과제로 자립생활 중심 장애인 예산 확대-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 위한 기초생활보장 등 제시

 

∎진형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자립생활 영역을 모두 배제했다. 본인부담금 등 장애인 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필두로 기초생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연금, 장애등급 하락만을 위해 존재하는 판정심사제도 등 정부와 지자체의 핑퐁게임으로 일보의 전진조차 힘겨운 자립생활정책발전계획, 복지에서 항상 외면받아오던 자립생활센터 등 그 어느 정책과 제도가 우리의 소중한 그 가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책이며,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온전히 보장하는 제도란 것이냐”며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은 다시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자연의 10대 정책과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 확보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장애인 자립생활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예산 진단 및 확대와 조정 △장애인 자립생활 전달 체계 확립 △사람 중심에 근거한 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인프라 구축 △유연하고도 엄밀한 장애인 개인별 지원시스템(개인예산) 구축 △장애가 있는 개인의 주관적 선호와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장애인개인예산 재원 마련 △자립생활 전환과 탈재가, 탈원화 장애인의 다각적인 지원체계 구축 △각 지역에 (가칭) 장애인 지역사회 생활 지원 기구 설립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중증장애인의 직업군 개발과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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