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가입자 부담률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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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가입자 부담률 30% 이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4.04.04 09:33
  • 수정 2024-04-0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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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 가입은 12.96%만 부담

인천시가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 가입대상이며,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해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올해 국비를 포함한 인천시의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은 최소 70% 이상이며 가입자 부담률은 최대 30% 이하다.

특히,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 등 자연재해 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의 경우에는 87.04%를 지원받을 수 있어 가입자 부담률이 12.96%로 낮아진다.

지난해의 경우 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본 중구의 한 주택에는 보험금 약 11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한 해 동안 총 32건(약 1억 38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개별보험 가입은 DB손해보험 등 7개 민영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계약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오명석 인천시 자연재난과장은 “장마와 태풍 시기가 오기 전에 서둘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관심을 갖고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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