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위반’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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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위반’집중단속
  • 편집부
  • 승인 201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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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 모집해 인천 등 6대시도에서 시범운용

최저임금 지킴이가 뜬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일반시민, 학생들로 구성되는 ‘최저임금 4110 지킴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4110 지킴이는 다음달부터 2개월간 시간당 4천110원의 올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적으로 적발, 단속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편의점,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과 인천 등 6개 광역시에서 시범 운용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수가 57만여명(4.3%)에서 210만여명(12.8%)까지 크게 늘어 시민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주의 무관심과 무지, 피해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 등을 우려한 소극적 자세, 이를 이용한 사업주의 고의적인 최저임금 미준수 등을 꼽았다. 


 이번 지킴이 활동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 학부모 등이 직접 참여한다. 이들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적발하면 소정의 활동사례금이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된다.


 선발된 100여명의 ‘4110 지킴이’들은 친구 등 지인들로부터의 정보수집, 아르바이트 청소년과의 면담, 구인광고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발굴, 위탁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위탁기관이 1차 확인을 거쳐 지방고용지청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후 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가 취해진다.


 노동부는 이 기간 중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향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의 이력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관련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는 사업주는 그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킴이가 될 수 있다.”며 “학생 과 학부모 등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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