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내년부터 소득-법인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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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내년부터 소득-법인세 50% 감면
  • 편집부
  • 승인 2010.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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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발표…향후 4년간 적용

 내년부터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50%가 감면될 전망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작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이중 중증장애인이 50%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또 장애인편의시설을 완비하거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만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안에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신설, 내년도 1월1일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 비중이 30% 이상인 사회적 기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만 최저한세율(7%)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기업은 7%의 최저한 세율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 4년간 소득,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일몰제도 역시 올해 말에서 2013년까지로 연장됐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인정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일반기업과 개인이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대해 기부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시각장애인의 학습과 정보습득을 돕기 위한 전용 음성독서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영세율)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사회로의 진행을 대비,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지원을 위한 세제도 개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에 대해 5~30%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서비스기관 등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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