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차별 구제 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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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차별 구제 청구소송 제기
  • 편집부
  • 승인 2010.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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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최초의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이자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유발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에 대한 첫 소송이 청구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7월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정신적 장애인 보험차별 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적 장애인 등 그동안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돼왔던 장애인 차별에 대해 정식으로 청구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동안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의 배경에는 상법 제732조가 존재한다.”며 “‘15세 미만인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해 지적 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생명보험 가입을 막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구소는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완전한 무능력자로 취급하여 보험가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평가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정신장애인 또한 치료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단지 약물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이 봉쇄되어 왔고 정신적 장애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시설이나 복지관에서 여행을 가거나 행사를 할 때 단체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정신적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소송을 통해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금지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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