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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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편집부
  • 승인 2023.07.21 08:30
  • 수정 2023-07-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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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맹소연 기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확대되는 지원 대상은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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