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어깨동무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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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어깨동무보험’ 출시
  • 편집부
  • 승인 2006.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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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본부장 황중연)는 지난 20일 장애인 전용 상해보험인 ‘어깨동무보험(상해보장형)’을 개발, 전국의 우체국을 통해 판매에 들어갔다.
새로 출시된 어깨동무보험(상해보장형)은 가입대상이 단체에 국한된 민영 장애인 상해보장보험과 달리 가입대상을 개인(15~70세)으로 확대한 보험이다.

이 보험은 교통재해는 물론, 그 외의 각종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재해사망, 재해수술, 재해골절을 보장하며, 더불어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이 가능하도록 매 2년마다 ‘건강진단자금’을 10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납입보험료 근로소득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및 증여세 면제(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 4천만원 한도) 등의 세제혜택도 가지고 있다.
어깨동무보험 상해보장형에 가입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이다.

청약시 장애인 확인을 위해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자 1~7급의 상이등급표시) 사본을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우체국보험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보다도 가입이 간편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을 제공하여 상대적으로 보험혜택에서 소외된 국민들에게 가계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 전용보험인 어깨동무보험은 공익성을 우선한 우체국보험의 근본취지를 가장 잘 반영한 보험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황 본부장은 “지금까지 보험가입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히면서 “장애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월 1만원대의 낮은 보험료와 함께 폭넓은 보장으로 장애인 보험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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