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정수급, 매년 2만명 넘게 적발…5년간 114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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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정수급, 매년 2만명 넘게 적발…5년간 1140억원 달해
  • 권다운 기자
  • 승인 2021.10.07 18:06
  • 수정 2021-10-0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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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율 약 77%에 불과

인재근 의원 “부정수급
방지방안 마련해야” 지적
복지급여유형별 부정수급액 (단위 : 억 원) <자료 제공=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적격자에 지급된 복지급여가 약 1,1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환수납부액은 2021년 8월 말 기준 2016년분 166.1억 원, 2017년분 165.6억 원, 2018년분 175억 원으로 약 77% 정도 환수됐다. 2019년분은 131.9억 원, 2020년분 74.3억 원, 2021년분 54.6억 원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환수가 진행 중이다.

연도별 부정수급자 적발 현황을 보면, 2016년 2만339명, 2017년 2만3226명, 2018년 2만5068명, 2019년 2만1871명, 2020년 1만6043명, 2021년 8월 2만2381명으로 1년 새 약 40%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약 12만 명이 부정으로 수급했으며 하루 62명꼴로 나타났다.

주요 환수 사유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제일 많았다. 근로소득이 7만8172명, 공적 이전소득 5,328명, 사적 이전소득 1,975명,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가 1,293명, 사업소득 1,116명, 사망 757명,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 604명, 사실혼‧위장이혼 359명 등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매년 2만 명이 넘는 부적격자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급여 대상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수급 환수에 드는 행정적 비용도 상당한 상황이다.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자활지원,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기초연금 등으로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고 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자로 판정될 경우 환수조치에 나서고 있다.

권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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