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9월6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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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9월6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
  • 권다운 기자
  • 승인 2021.09.03 17:39
  • 수정 2021-09-0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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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장애·노인 방문 접수

인천시 동구(구청장 허인환)가 9월 6일부터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800만 원 이하, 지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대상 확인방법은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홈페이지·앱·콜센터·ARS)와 인천e음 앱, 동구청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인천e음, 동구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면 된다.

동구사랑상품권과 인천e음카드 미소지자는 9월 13일부터 등록 주소지(2021년 6월 30일 기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사용 희망자는 9월 13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끝자리에 맞춰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미신청 금액과 미사용 잔액은 환불이 불가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본인의 주소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할 경우 인천e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동구사랑상품권은 동구 내 전통시장 및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는 구민들이 국민지원금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카드사와 인천e음 앱·홈페이지, 동구 홈페이지, 동구 편리한 지도를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동구사랑상품권의 경우 동구 어디서나 쓸 수 있도록 가맹점을 더욱 많이 확보했다.

허인환 구청장은 “추석 전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기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이 국민지원금을 통해 위안을 얻고 기력을 되찾아 보름달처럼 풍성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구민들이 신청에 불편함 없도록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혼자 사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의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해 지급 대상에서 누락이 없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인천 동구 전담 콜센터(☎032-770-6450), 인천시(☎032-458-7200), 미추홀콜센터(☎032-120), 국민콜(☎110), 전담콜센터(☎1533-2021)로 하면 된다.

권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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