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뉴스)연말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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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뉴스)연말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강화
  • 편집부
  • 승인 2020.12.09 09:04
  • 수정 2020-12-11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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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2.5단계로 강화해 12월 8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월 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같이 밝혔다.

 연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가 12월 첫째주 주 500명대로 증가했으며 특히 수도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최근 한주 동안 국내 확진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고, 12월 6일 역대 최고치인 470명을 기록했다.

 이에 중대본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수도권에 대해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1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는 514.4명으로, 전국 2.5단계 기준의 범위에 들어온 상황으로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상향으로 하루 환자를 150명~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2.5단계 상향조치로 수도권에서는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되며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고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 제한을 유도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21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하며,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을 운영 금지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밤 9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30% 감축(버스 12.5.~, 지하철 12.8.~)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도 확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11일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시행 시 이용 정원의 30% 이하(최대 50인) 운영하며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하되, 개별 시설별로 인근의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건축물 구조 등을 종합 판단하여 운영 여부를 결정하고 시설 운영 축소 또는 중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유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3단계(전국적 대유행) 시행 시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운영이 중지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원칙이 적용된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 시설 운영을 중지하더라도,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한 취약계층 긴급돌봄 및 지자체장이 지정한 △아동(도시락, 식사 지원 등) △노인(안부 전화, 도시락 등) △장애인 활동지원 등 유지 △보호자(노인·장애인) 부재 등 사유로 지속적 보호가 필요할 경우 긴급돌봄 지원 등 필수 서비스가 최대한 운영·유지된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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