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전시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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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전시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권고
  • 편집부
  • 승인 2009.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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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장애인 지하상가 이용에 불편 심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는 대전광역시장 및 지하상가운영위원회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지하상가를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새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 모 씨(남·38세)의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목척교~충남도청)에 휠체어리프트가 없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결과 지하상가 주출입구에 이동편의시설을 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인권위에 의하면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는 총길이 769m로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구가 20여 군데 이상 있으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는 5군데 밖에 없다. 출입구의 위치도 지하상가 가운데에 편중되어 있어 지하상가 양쪽 끝 부근에서 쇼핑을 한 후 지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300~400m 이상을 되돌아 나와야 한다.


 또한 지하상가 건설 당시 목척교와 충남도청 부근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안전상의 결함 등으로 6년 이상 운행이 중단된 채 방치돼 있으며 지하상가 충남도청 방향으로 다수의 행정관청이 소재하고 있으나 휠체어를 이용해서 행정관청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에서 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 장애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하상가는 공중이용시설이자 도로의 부속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을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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