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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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평가 실시
  • 편집부
  • 승인 2009.02.23 00:00
  • 수정 2014-03-11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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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에 연평균 2천600만원씩 지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하고 상위 10%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입소시설)에 대해 평가가 실시되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은 2010년에 평가된다. 간접서비스기관인 복지용구사업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실시하는 노인요양시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 중에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7, 8월에 신청을 접수받아 9~11월에 걸쳐 전문교육을 받은 공단직원이 기관을 방문,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12월에 평가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상위 10%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다음 평가기간까지 시설 당 평균 연간 2천6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중에 임의의 30개 시설을 대상으로 모의평가를 벌여 평가매뉴얼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해 “현재 좋은 시설에는 대기자가 많고 일부 시설은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용하는 분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평가결과를 공표해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설이 서비스 질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름길”라고 강조했다.


 실제 평가업무를 담당하게 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 노인요양시설의 60% 이상이 신청한다면 일단 성공한 것”이라며 “우리 상황에 적용성이 높은 현재 평가지표에 향후 평가매뉴얼을 보완하게 된다면 해가 거듭할수록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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