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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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편집부
  • 승인 2009.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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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학자금 지원도

인천시 부평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1급에서 5급까지)인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구에서 확인 후 등급별로 30~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마다 지원금액이 50% 가산된다.


 또한 부평구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25일간 학자금 지원을 신청받는다.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차상위계층의 학생이어야 한다. 해당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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