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장애인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법’ 발의
상태바
이찬열 의원, ‘장애인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법’ 발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2.13 17:18
  • 수정 2018-12-13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입장료, 시설사용료 등 감면근거 마련
 

장애인 경제적 부담 줄이고 다양한 활동 지원 위한 의정활동 이어갈 것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의 감면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애인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연휴양림 등의 소유자가 장애인 등에 대하여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에서 총 161곳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으나, 입장료 등의 감면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상자가 상이하고, 감면율에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 운영 자연휴양림 100곳 중 18곳만 숙박시설에 대해 장애인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내년 4월까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하고 편의시설을 구비하도록 개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립휴양림의 경우는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주민 등에 대해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은 일종의 보편적 복지 가운데 하나로, 들쑥날쑥하도록 각 지자체에 맡겨놓기보다는 법을 통해 명확하게 그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늘리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