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부에 바라는 장애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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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정부에 바라는 장애인정책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8.01.29 15:14
  • 수정 2018-01-29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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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그동안 정부와 단절됐던 장애계도 ‘소통’이란 희망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정부가 장애인정책을 두고 장애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과거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인 결과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정 앞에 헌화하는 한편,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하고 국토부 장관이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추석연휴 천막농성 현장에 방문한 것은 전례 없던 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논란,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만65세 이상 장애인급여 선택권 보장 등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현안도 많다. 새해 문재인 정부는 이런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특히,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공립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무릎을 꿇었던 사건과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특수학교 부족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 5개년 계획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개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5개년 계획을 발표한 만큼 계획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이를 제대로 이행하길 바란다. 또한 장애계는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조항 삭제’를 요구해왔다. 이는 대폭 상향된 최저임금 대비 장애인의 열악한 노동권을 지적하는 부분이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도록 규정한 법조항이 정당한 것인지 재론해 봐야 한다. 
 장애계는 그동안 활동지원 연령 제한 폐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급여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 복지부는 이 또한 수용자 입장에서 재고하길 바란다.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역시 장애계에서 줄곧 주장해온 현안 중의 하나다. 장애계는 장애가 심해 활동보조인 구하기가 힘든 최중증장애인에 제한적으로 가족 활동보조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현행 활동지원법령에서는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를 제한하되,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문제도 누구보다 힘든 장애인가족의 고충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이처럼 장애계가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은 새해에도 여전하다. 정부가 2019년 7월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 또한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차질 없이 이행하길 바란다. 복지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국민이 '우리나라가 누구나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정책을 세심히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도 밝혔듯이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보듬기 바란다. 무엇보다 “수요자인 국민 여러분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들을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내용으로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한다. 수요자인 장애인들이 필요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들출 필요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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