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수학생 부모들,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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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수학생 부모들,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6.07.26 17:01
  • 수정 2016-07-2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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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중복중증장애인뇌병변장애인부모회는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특수학교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내용에 관한 집단 진정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2007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 된지 연수로 10년이 지난 현재, 전국장애인 장애학생의 부모들은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기회가 일정부분 확대되고, 생애주시별 교육지원 환경 구축, 특수교육 전달체계 구축 등 가시적인 향상은 있었으나, 특수교사 법정정원 미확보로 특수교육의 질 제고가 되지 않고 있고, 장애학생과 보호자의 권리 또한 여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어 학교현장에서의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사례를 조사‧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권 침해 집단 진정은 장애학생의 학부모 496명이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사례에 대한 집단진정에 참여했고 주요 내용으로는 전공과 과정 입학 전형 시 교육권 침해 20건,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과정에서의 학부모 참여 제한 또는 배제 100건,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급식활동 등에 학부모 참여 강요 129건, 학교 차원의 치료지원 부재로 인한 외부 기관 연계 중심의 치료지원 서비스 50건, 의료적 처치를 긴급히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대응 시스템 부재 1건, 특수교육 현장에 교육 기자재 미비 196건 등 총 496건으로 대상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각 특수학교 등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과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이정욱 회장, 특수학생 부모 등은 특수교사 인원이 턱없이 적은 등 특수교육 서비스 미비 문제를 장애부모의 책임으로 전가한다고 입을 모으며, 이번 진정을 통해 교육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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