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수험생에 화면낭독프로그램-점자정보 단말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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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수험생에 화면낭독프로그램-점자정보 단말기 제공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6.07.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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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영수)은 오는 11월 17일에 실시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7월 11일 공고했다.

이미 시행기본계획(2016.3.29.)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국어․영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 영역은 가형/나형을 선택하는 시험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수 기준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특히,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또한, 시험특별관리대상자를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수험생 등으로 구분하고, 인정 기준 및 제출 서류를 체계화한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매 교시별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7배를 더 주고,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5배를 더 주게 된다.

아울러 올해에도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 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25일(목)부터 9월 9일(금)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 7일(수)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이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하여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희망자에 한하여 전자메일로도 성적통지표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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