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레저스포츠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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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레저스포츠과’ 신설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6.07.05 11:08
  • 수정 2016-07-05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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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형 장애인레저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목표
 

국립한국복지대학교(총장 이상진)는 미래 장애인들의 레저스포츠활동을 통한 레저스포츠 문화 향유 및 장애인 레저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해 2017년 3월부터 ‘장애인레저스포츠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한국복지대학교 측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스포츠의 세계적인 추세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레저 및 스포츠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의 레저산업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의 레저 및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 7630호, 2005. 7. 29)을 통해 ‘장애인체육’이 법에 명시됨으로써 장애인체육은 국민체육으로 위상이 정립됐고, 장애인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이관(2005년 7월)되어 2005년 11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2에 의거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됐다.

한국복지대학교는 또한, ‘발달장애인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1일 제정되고, 동년 11월 21일 시행되면서 장애인의 평생체육 및 레저스포츠의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와 함께 ‘장애인건강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 및 스포츠 활동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장애인스포츠의 변화에 맞추어 장애인레저스포츠과를 신설, 미래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문화 향유를 위해 장애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교육받아야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가르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레저스포츠과 오광진 교수는 “최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니 장애인이 장애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었다”면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국복지대학교의 장애인레저스포츠과는 두 분야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는 장애인레저스포츠지도자 육성이고, 다른 하나는 레저스포츠 산업인력 양성이다. 장애인레저스포츠 지도자 육성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스포츠외교관, 스포츠행정가, 등급분류사, 국제심판, 재활치료사(운동처방사) 등을 배출할 예정이다.

레저스포츠 산업 인력 양성은 장애인 레저스포츠 산업(용기구, 의료기구, 휠체어 개발 등)에 종사할 인력을 교육하며, 장애유형별 경기단체 지도자 및 관계자, 뉴스포츠 종목 및 용기구 개발, 모험스포츠 체험 등을 통해 레저스포츠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레저 및 스포츠 활동을 직접 느끼고 평생 즐길 수 있는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배우게 하는데 이차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 학부과정에서 장애인레저스포츠 분야에 종사할 인력들이 필수적인 교과목을 체계적이고 질 높게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의 체육관련 학과에서는 실기시험을 치르지만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레저스포츠는 실기시험이 없이 학생부와 면접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체육에 열정과 관심을 갖고, 체육관련 직업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으며, 체육학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해 졸업 후 장애인 레저 및 스포츠 분야에 종사할 사람을 육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복지대학교 홈페이지나 학과에 문의하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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