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분야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관리 및 집행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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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분야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관리 및 집행 개선 필요
  • 고은별 기자
  • 승인 2015.09.04 10:18
  • 수정 2015-09-04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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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분야 사회복지법인 16개소 시·군·구 합동 지도·점검 결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장애인분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일부 후원금 관리 및 집행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말까지 장애인분야 사회복지법인 16개소에 대해 시와 군·구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장애인분야 사회복지법인의 시설관리, 이사회 운영 등 임원 운영관리, 정관 관리,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 및 계약·지출 등 재무회계관리, 후원금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는 법인운영의 별다른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개별적으로는 후원금 관리 및 집행에 있어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위반, 후원금 사용 후 사용내역 통보 및 의견수렴 등 사후관리 미흡, 후원금의 지속적인 이월 사용 등 후원금과 관련한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그 밖에도 법령 부적합 정관규정 방치 및 이사회 회의록 공개 미이행이 다수 있었으며, 일부 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관리(처분허가 이행 부당) 및 법인 예산업무(예산외 차입 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에서는 총 21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군·구에서 행정적 조치로서 시정조치 16건, 주의조치 5건, 재정적 조치로는 회수 및 충당 등 36,361천원을 9월 초 해당 법인에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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