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비장애 학생이 피해자였다면 덮으려 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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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비장애 학생이 피해자였다면 덮으려 했겠느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09.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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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초등학생 학대사실 알고도 교장이 신고 막아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계양구 소재 초등학교장 처벌 촉구

인천시 계양구 소재 A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여학생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맞고 다닌다는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교장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는 “지난 5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A초등학교 3학년 B양(발달장애)의 얼굴이 마치 난타전 시합을 마친 권투선수 얼굴처럼 부풀어 올라 누군지도 알아보기 힘든 상태로 발견되는 등의 학대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했으며 전문가 확인을 거쳐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이에 앞서 A초등학교 근무 중인 특수교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교장 C씨가 막았다”며 ‘장애학생 학대 외면한 교장과 이를 묵인하는 인천교육청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지난 8월 24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C교장은 특수교사 D씨로부터 발달장애를 가진 B양에 대한 피해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무시해 아동학대 상황이 발생하거나 의심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돼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교장을 감독해야할 인천시 교육청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교장을 비호하고 있다”며 “지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천시에서 비장애 학생이 피해자였다면 과연 교장의 단순한 특수교사에 대한 업무 무시로 치부하려 했겠느냐?”며 이중잣대에 의한 장애인 차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관할인 서부교육청으로부터 지난 7월 보고를 받았다, C교장은 가해자가 B양의 어머니이며 교육과정에서 이뤄진 체벌로 신고 시 가정파탄이 우려돼 신고를 보류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조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정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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