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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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08.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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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 자격 세분화

국토교통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 자격 세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면 개정안을 지난 8월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통합급여 수급체계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7개 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된 맞춤형급여체계로 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기존 수급자와 유사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하되,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했다.

현행 주거급여 수급요건은 중위소득의 43%,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수준으로 주거·교육 급여만 받는 수급자(생계·의료 급여 제외)는 현행 맞춤형 급여체계 하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긴 하나 실질상 종전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이므로 종전 차상위계층에 공급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요건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주택특별공급, 주택분양 청약 시 계약금 비중 축소 등 입주금 납부비율 개선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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