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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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 고은별 기자
  • 승인 2015.04.13 14:34
  • 수정 2015-04-13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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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사업 법인·단체 및 시설도 발급 가능
 

-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만 발급 가능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이 장애인의 보호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사업 법인·단체 및 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꾸고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보행 상 장애인),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 등에게도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행 상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주차표지 부정사용 시 회수와 함께 최대 2년 동안 재발급이 제한되도록 했으며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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