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3연속 등급보류 판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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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3연속 등급보류 판정 받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04.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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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위원회 독립성 확보 등 인권위법 개정돼야”

-공동행동, “한국 인권위 자격 없음에 대한 국제사회 마지막 경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원회로부터 3연속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ICC의 한국 인권위에 대한 등급보류 판정은 지난해 3월과 11월 재심사에 이어 세 번째다.

ICC는 “위원회 독립성 확보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오는 8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인권위원장의 후임 임명과 관련 선출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광범위한 참여와 투명한 절차 및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임명의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임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 1월 ICC 권고안을 일부 수용한 인권위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엔 인권위원의 선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인권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상임위원까지 확대할 것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ICC의 이번 등급 보류는 한국 인권위의 자격 없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경고”임을 주장했다.

성명서는 “현재 인권위엔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인권위원들 중에서 인권위법이 규정한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번 3연속 등급보류의 가장 큰 원인은 인권위원을 선출하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이 현행 인권위법령마저도 존중하지 않고 무자격자들을 인권위원으로 선출하고 있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이어, “그 중에서도 최이우 씨는 왜 한국의 인권위가 세 번씩이나 국제사회로부터 A등급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라며 “ICC가 등급보류했던 2014년 11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최 씨는 현재 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인권위의 업무에 분명히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공개적으로 조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인권위 설립이후 A등급 유지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던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추락은 정확하게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이후에 이뤄졌으며 현병철 인권위의 6년간의 오욕의 역사는 결국 등급보류라는 성적표를 받고 마감되게 됐다.”면서 “이제부터라도 국제사회에 떳떳하고 제대로 된 인권위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 인권위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하며 그 시작은 최 씨의 사퇴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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