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요금감면서비스 신청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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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요금감면서비스 신청 한번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04.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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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앞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제공되는 각종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한번에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개선해 4월 1일부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직접 해당 기관에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감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키 위해 복지부는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단, 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은 꼭 지참해야 한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요금감면 대상은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요금이며 대상자별 요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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