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1인 가구, 나라미 10kg 단위로 매월 공급받는다
상태바
저소득 1인 가구, 나라미 10kg 단위로 매월 공급받는다
  • 고은별 기자
  • 승인 2015.03.30 17:03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중 1인 가구에게는 10kg 포장의 나라미를 매월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용 쌀인 나라미를 격월로 20kg 포장 단위로 공급했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20kg 포장 단위 공급은 1인 가구 특성 상 가정에서 장기 보관 시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안에 따라 양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1인 가구에게는 10kg 포장의 나라미를 매월 공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행정이라는 정부3.0 가치를 반영하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한 이번 나라미 공급 개선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1인 가구가 보다 신선한 쌀을 연중 소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