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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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시행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03.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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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 등 의료급여 관리 강화키로

-건강세상네트워크, “매우 악의적 시도-당장 시행 추진 중단해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정보 접근성 강화와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도 의료급여를 통한 혜택 인식이 미흡해 이로 인한 전체 진료비용 등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알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앞으로 연간 총 진료비와 주요 진료 병명 등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알림서비스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이 예상되는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서면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과 급여일수 관리체계 정비 등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 이번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시행예고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을 후퇴시킨 것은 물론 마른 수건을 다시 짜서라도 복지예산을 축소하려는 핑계를 가난한 이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이라며 비난했다.

성명서는 "의료급여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플 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가난한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임에도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해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부도덕한 범죄자로 꾸준히 낙인찍음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이미 병원과 정부의 눈치를 보며 의료이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급권자가 의료이용을 많이 할 경우 지자체의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이용을 줄이라는 무언의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복지부가 시행예고한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을 막으려는 매우 악의적 시도로 당장 시행 추진을 중단해야"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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