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흉터 보상금, 성차별 없애고 동일하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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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흉터 보상금, 성차별 없애고 동일하게 받는다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5.03.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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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정부 정책에 성별 특성 반영 및 양성평등 확립 권고

 

앞으로 정부 정책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성(性)에 불리한 조건은 개선되고, 참가자의 성별 특성이나 요구가 반영되어 정부 정책과 사업이 보다 양성평등하게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지난해 일부 정부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21개 과제를 발굴하여 국민안전처,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통일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9개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는 여성가족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정책과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화재로 인한 후유장해 중 ‘외모 흉터’에 대한 보험금 지급한도액의 성별 차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은 보험금 한도액이 3,200만원(장해등급 7급)인 반면, 남성은 1,000만원(12급)이다.

* 특수건물 : 국유건물, 공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다중이용시설, 운수시설, 공장, 공동주택 등

또한,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여성은 1,000만원(12급)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남성은 5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보험금 한도액이 상향 적용되도록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개선해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 자활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다.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와 휴게시설 내에 비상전화 및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관계기관·단체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남·녀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지표를 개발하고, 지역자활센터 프로그램 또한 참여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는 여성장애인 취업을 위한 유망직종을 발굴하여 여성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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