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대상자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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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대상자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개선해야”
  • 고은별 기자
  • 승인 2015.03.26 16:45
  •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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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독거노인 인권보호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의 지원대상자를 늘리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요구가 주목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홀로 사는 노인의 위험수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정해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노인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처우를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독거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독거노인 사랑 잇기 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할 수 있도록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독거노인 서비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조차 독거노인의 14.7% (156,615명) 정도만 지원(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요에 따라 예산을 배분받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독거노인 수에 따라 예산을 먼저 배분받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달라 서비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노인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또한 인권위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중 서비스관리자는 월 140만원의 급여(2014년 기준)를 받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례관리 업무(욕구사정,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 연계와 조정 등)를 전담하고 있는데 반해 자격기준이나 업무량이 유사한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1호봉의 급여는 162만원으로 월 20여만 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도 주목했다.

이에 인권위는 홀로 사는 노인의 위험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부합하는 노인은 모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례관리 지속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사회복지사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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