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표 작성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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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표 작성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03.26 13:06
  •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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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간질→ 뇌전증으로 명칭변경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 관할 소방서 등에 요청하여 해당 시설의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비치하는 장부 등에 안전점검표를 추가해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장애유형 중 ‘간질’을 ‘뇌전증’으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각각 명칭변경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학력 기준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6호까지에 따른 대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애인복지관의 관장 및 사무국장의 공무원 자격기준을 ‘사회복지 분야’ 재직 경력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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