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기준으로 제1종 운전면허취득 일률적 제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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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기준으로 제1종 운전면허취득 일률적 제한 개선 필요”
  • 고은별 기자
  • 승인 2015.03.25 11:24
  •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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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조건부 면허취득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선 권고

시력을 기준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선되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견이 나왔다.

진정인 최 모씨 외 6명은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저시력이지만, 다른 한쪽 눈은 시각장애가 없어 운전에 지장이 없음에도 운전능력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절차 없이 기존 규정에 따라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각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시력을 기준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개별 운전능력에 대한 고려 등 조건부 면허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조건부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현행「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는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5 미만의 저시력인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하 단안 시각장애인)은 시야가 제한되고 거리감각 등에 문제가 있어 대형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상의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단안 시각장애인에게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역시 이와 관련,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시 시력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이며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최근 기술발전으로 인해 시각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운전보조장치가 개발을 통해 단안 시각장애인도 다양한 운전보조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과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단안시각장애인에게 조건부로 상업용 차량 운전면허를 발급‧갱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현행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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