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4월부터 2,6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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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4월부터 2,600원 인상
  • 고은별 기자
  • 승인 2015.03.24 10:42
  •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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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물가상승률 반영한 조치”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이며 4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가 합쳐진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했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대비 2배 수준 인상했다. 또한 대상 확대를 위해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하여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천원으로 인상했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약 35만 8천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도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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