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성추행 방치·체벌한 생활교사 징계 권고
상태바
인권위, 장애인 성추행 방치·체벌한 생활교사 징계 권고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4.11.17 10:32
  • 수정 2014-11-17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장지적 장애인 간 상습적 성추행을 방치하고, 장애인을 체벌한 장애인거주시설 해당 교사를 징계할 것과 성추행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 치유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할 것 등을 시설장에게 권고했다고 지난 11월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해당 거주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인 구청에는 해당 시설장의 장애인 보호 의무 소홀에 대해 행정처분을 포함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 시설 내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특별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또한 시청에도 해당구의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점검 방식에 대한 특별감사 및 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해당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탈 시설 및 전원 조치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간 지속적 성추행, 관행적 체벌, 강제노동, 기저귀 및 생리대 부족, 외출 및 전화 제한, 자립생활 지원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으며, 지적장애인 의사소통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면접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