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장지적 장애인 간 상습적 성추행을 방치하고, 장애인을 체벌한 장애인거주시설 해당 교사를 징계할 것과 성추행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 치유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할 것 등을 시설장에게 권고했다고 지난 11월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해당 거주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인 구청에는 해당 시설장의 장애인 보호 의무 소홀에 대해 행정처분을 포함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 시설 내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특별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또한 시청에도 해당구의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점검 방식에 대한 특별감사 및 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해당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탈 시설 및 전원 조치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간 지속적 성추행, 관행적 체벌, 강제노동, 기저귀 및 생리대 부족, 외출 및 전화 제한, 자립생활 지원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으며, 지적장애인 의사소통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면접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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