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이중언어 인재육성을 위한 다문화 가족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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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이중언어 인재육성을 위한 다문화 가족교육 강화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4.08.20 09:43
  • 수정 2014-08-20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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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개 지역 실시 및 2015년 전국 확대실시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와 함께 결혼이민자 부모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선정된 6개 지역(서대문구, 성북구, 파주시, 당진시, 함평군, 양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영유아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 까지 9주간 시범으로 진행하며, 2015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 내에서 결혼이민자 부모의 언어와 문화가 존중되어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이중언어 상호작용 교육, 부모교육 및 사례 관리, 자조모임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여성부는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는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고, 결혼이민자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정서적 유대감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사업 도입 취지에 대해 여성부는 “최근 정책 현장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엔(UN)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f the Right of Child)에서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명기하고 있다”며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지금까지 관련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가 가정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가족들의 지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 사업이 확대되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에 가정과 사회의 지지가 높아지고 정체성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관련 연구를 수행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해숙 박사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민이 한국 가족에 편입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문화가족 자녀는 정체성과 발달 위기, 가족 간 의사소통 부재 등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문화가족 자녀가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 속에서 이중 언어를 습득하며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지원내용 】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

전문교육을 이수한 이중언어 코치로부터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및 게임 등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법을 코칭

●부모교육

가정 내에서 어머니(또는 아버지)언어로 자녀들과 이야기 하는 것의 중요성 등 가족의 역할 교육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이주부모가 모국어로 자녀와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코치가 가정을 방문하여 그 가정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자조모임

각국의 이주부모들이 모여 가정에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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