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회취약계층 환경개선 위해 민·관 협력 체결
상태바
환경부, 사회취약계층 환경개선 위해 민·관 협력 체결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4.07.18 10:16
  • 수정 2014-07-18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환경 개선에 물품 무상으로 지원할 사회공헌 기업 13곳과 업무협약식 개최

 

 

-생활환경 점검과 개선을 해주는 ‘사회취약계층 환경보건 지원’ 사업, 본격 시작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사회취약계층의 환경보건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을 늘리기로 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공헌 기업 12곳과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식의 참가하는 사회공헌 기업은 ▲대흥FSC복합창, ▲디자인벽지(주), ▲삼성전자(주), ▲삼화페인트공업㈜, ▲㈜에덴바이오벽지, ▲㈜제일벽지, ▲한화L&C㈜, ▲㈜현대리바트, ▲KCC, ▲엑센, ▲위니아만도, ▲㈜GSB 등이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사회취약계층의 환경보건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우선 사회취약계층의 환경보건 지원은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상담과 함께, 관련 전문가들이 가정이나 양로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환경유해요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중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고 진단을 받은 가정이나 양로원에는 친환경벽지, 장판,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사회공헌 기업들은 사회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창호, 친환경 벽지, 장판, 페인트, 가구, 소형 청소기 등의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관련기업은 사회취약계층 2,000가구, 양로원, 경로당 등 노인활동공간 200개소를 진단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700가구와 노인활동공간 100개소에 대해서는 무료로 생활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개선가구 중에는 아토피나 천식과 같은 환경성질환 어린이가 거주하는 100가구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이호중 과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환경보건 분야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지원이 활성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란 사회취약계층 실내 환경 진단‧개선 사업 및 노인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사업 두 개의 사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생활반경 내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측정하고 유해인자의 발생원인을 제거하는 무상지원 사업을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