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국가가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지하도 및 육교 ▲옹벽 및 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국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또는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무상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점검 결과는 무상안전점검을 신청한 관리주체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되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무 안전점검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규모 취약시설이 안전점검 관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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