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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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4.07.01 13:05
  • 수정 2014-07-01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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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 지난 5월 28일 화재가 난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병원 현장

올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요양병원과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공장·창고의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하고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14.7.1)하고 ’14. 7.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요양병원의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또는 300㎡이하로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자동소화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 공장·창고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공장·창고 외벽 또는 지붕을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50% 강화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게 대행시켜 소방안전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1만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에 한정시켰다.

그리고 업무대행의 범위를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한정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선했다.

또한,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기준과 축사 유도등 설치기준 등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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