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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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를 통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4.06.24 13:46
  •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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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장애까지 증중장애로 인정될 예정

현재는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종류에 해당하는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증장애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같은 종류의 장애까지 중증장애 인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4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인 중증장애인 중 3급 중복장애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조정하도록 규정하며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을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개정안 실행으로 인해 장애인연금의 보장성 강화,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에게 월 2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하도록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급여액 산정방식·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신고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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