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 맹인’ 등 ‘장애인비하’ 법령용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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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 맹인’ 등 ‘장애인비하’ 법령용어 바뀐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4.06.24 09:50
  • 수정 2014-06-24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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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우선 처리후 내년까지 법률도 순화키로
 

정부가 기존 법률 용어 가운데 맹인, 간질, 농아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감을 띤 용어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법률이나 시행령 등의 장애인 비하 용어의 순화 작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나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등 14개 법령 안의 장애인 비하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일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각각의 법령에서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은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바뀐다.

아울러 정신병자라는 용어는 정신질환자로 개선되고 불구자라는 말도 삭제되거나 장애인으로 고쳐진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장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을 우선 처리하고 법률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용어 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법제처 관계자는 “그동안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게 바꾸는 작업은 꾸준히 해왔으나 장애인 비하 용어를 고치는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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