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IL인턴제’ 정식으로 도입 가능성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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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IL인턴제’ 정식으로 도입 가능성 열어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4.04.25 10:25
  • 수정 2014-04-2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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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인턴제 및 공공고용제 도입 토론회

중증장애인 인턴제 및 공공고용제 도입

지난 11일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인턴제 및 공공고용제 도입 토론회’를 갖고 각 장애인단체와 정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중증장애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IL인턴제’ 정식제도 도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듯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이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노력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차미경 기자>

▲ '중증장애인 인턴제 및 공공고용제 도립 토론회'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2015년 ‘IL인턴제’ 정식으로 도입 가능성 열어

일을 통한 복지야말로 궁극적 복지

이날 좌장을 맡은 굳잡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비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장애인이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직업적 잔존능력이 낮고 본질적인 직무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사실상 고용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IL인턴제’ 도입이라고 주장한 김 소장은 “기존의 직업재활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자립생활 이념을 도입, 중증장애인이 일할 곳으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설립된 IL센터를 우선적으로 꼽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IL인턴제’ 도입에 관한 의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10월 장애계의 지속적인 건의로 전국 36개 센터를 대상으로 80만원의 급여를 적용한 3개월 간의 ‘IL인턴제’ 시범 사업이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기초생활수급비나 별반 차이가 없는 인턴 임금이었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공간에서 스스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2차 ‘IL인턴제’ 시범사업 무기한 보류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부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려 했으나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공대위 측은 “3개월이라는 짧은 인턴기간은 후속 고용 유지가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80만원으로 측정된 급여금액 또한 터무니없다.”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정식 제도화가 되지 않는 한 시범사업으로의 ‘IL인턴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대위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험고용 예산이 아닌, 별도의 예산을 꾸려 120만원의 급여를 지원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기준도 폐지시켜 모든 센터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기본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 정식 제도로 자리 잡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2차 ‘IL인턴제’ 시범사업은 사실상 무기한 보류된 상태인 것이다.
김재익 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고용주의 인식차원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높은 고용의지, 중증장애인 강점을 활용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 진행, 장애인지적 조직문화, 장애인지적 직무환경 구축 등을 이유로 인턴제가 IL센터에서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재익 이사는 “일단 올해 하반기에 50개 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달라고 제안한다. 소요예산은 6개월을 적용할 시 3억6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서울시 시범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며, “센터 내에서 직장예절, 대인관계, 서류작성 등의 직업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후 인턴제 도입을 통해 다양한 직종 개발 및 직종 다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도 “3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월급도 80만원으로 적었지만 지난해 공단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가장 친화적인 노동의 영역은 센터라는 확실한 답을 얻었다.”며, “인턴제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당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활동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소중하고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인턴제 필요성은 공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임정호 사무관은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사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IL인턴제’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IL인턴제를 2015년을 목표로 도입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이어 “인턴은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사실 장애인 인턴제는 생소한 개념이라 정부에서 토론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오는 2015년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수용한 내용의 ‘IL인턴제’ 정식 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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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 전체가구의 53.4%
2011년 장애인의 경제실태 및 고용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수는 251만9241명이고 등록률은 9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만2천원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월평균 가구소득 371만 3천원의 53.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가구의 46.2%가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으며, 월평균 지출액이 100만원 미만인 장애인가구도 32.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개인 총소득을 조사한 결과 평균 81만2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원별 평균금액은 ‘근로소득’ 34만원8천원, ‘공적이전소득’ 18만8천원, ‘사업․부업소득’ 14만2천원, ‘사적이전소득’ 8만원, ‘개인재산․금융․연금소득’ 5만2천원, ‘기타소득’ 1천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자폐성질환인 가구 총소득은 장애유형의 가구 총소득 중 가장 높지만 자폐성장애인 개인의 소득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극히 낮다는 것이다. 반면,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총소득도 높지 않으며 개인의 소득 또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뇌병변장애인들은 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를 갖게 됨으로써 추가되는 지출을 살며보면,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이 있었던 장애인은 72.0%였고 금액은 월평균 16만700원으로 나타났다. 추가비용 중에는 의료비가 5만68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가 3만1700원으로 나타났다.
결국 장애인은 가구소득이 일반인 가구에 비해 낮아서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경제수준이 낮은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15세 이상 생산가능 장애인 중 39%만 경제활동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51만9241명(2011년 기준)이며, 이중 15세 이상 생산가능 연령인구는 245만770명이다. 그러나 이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는 95만5187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97%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16.32%로 경증장애인의 취업자 비율 41.42%와 비교할 때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이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문제에 있어 우리나라가 아직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취업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에서 남성장애인은 44.8%, 여성장애인은 22.7%로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취업장애인의 주요 직무를 살펴보면 전체 노동자 대비 단순노무직(30.1%), 기능원․기능종사자(12.5%), 장치기계조작․조립(12.4%), 농업․어업(12.2%) 등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반면, 관리자(4.1%), 전문관련종사자(7.1%)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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