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보험관련 차별금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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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험관련 차별금지 명문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03.04 16:23
  • 수정 2014-03-04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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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정신보건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 가입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신보건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27.6%는 평생 중 한 번 이상, 18세 이상 성인 중 16.0%는 최근 1년 내에 하나 이상의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경·중에 상관없이 정신과 진료의 병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한다는 것.
특히 현대인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보험 가입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차별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를 이유로 보험에의 접근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민간보험에서의 차별금지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각 부처에 권고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로 판정되지도 않은 가벼운 정신질환의 진료기록만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의 가입이 거절되는 등 국내 민간보험 가입기준이 외국 보험사와 비교해도 과도한 차별이 현존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보험 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피보험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보험 가입 거절 등의 행위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험사 측에 부과토록 했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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