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공제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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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득공제제도 개선 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03.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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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빈곤의 함정’ 안주 수급자 해소

 부정수급 근절 위한 복지 영역별 법령 개정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 관련 사항은 빠져
문형표 장관,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밝혀

지난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형표 장관은 “일하지 않고 기존 복지제도 안에 안주하길 바라는 ‘빈곤의 함정'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공제제도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금년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에 한해 자활소득의 30%를 소득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제도를 활성화해 일하는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도 그만큼 장려금을 더해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오는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10월부터는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라 그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복지깔때기 현상 해소를 위한 복지인력 확충을 병행 추진키로 하는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책도 언급됐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상반기 중 고용-복지센터 10개소를 설치, 운영해 주민밀착형 서비스 모형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담당할 복지담당 공무원 7천명 확충대책(2012∼2014)을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 등 신규 업무를 위한 인력을 1,177명 추가로 충원하는 등 업무부담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활용한 개인별 소득재산, 수급이력 정보를 복지담당공무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해 복지대상자 선정과 관리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타부처,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산조사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육지원 등 복지영역별 법령개정과 통합전산망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의료기관에서의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장기간 과징금 미납 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며 노인요양시설에서 명의대여 등으로 부당청구를 한 경우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담합에 참여한 이용자에게도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에서의 원거리 거주 아동 등 허위·과다청구의 의심사례에 대한 유형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기관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잘못된 급여지급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금년 중 연말정산 소득정보(국세청), 지적대장·월세수입(국토부) 등 9개 기관 17종의 공적자료가 추가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연계될 예정이다.
화장장이나 병원 등에서 매일 사망자명단을 수집해 사망신고 전이라도 급여가 사전에 중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가 확대된다.
한편,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날 복지부의 업무보고에선 올해 정책목표인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에 따른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 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이 5대 핵심 실천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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