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소년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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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소년 학자금 지원
  • 편집부
  • 승인 2007.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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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300명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학교운영비 및 교재비 제외)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인천시에 사는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나 재학생 가운데 가구별 월평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1인가구 57만원, 2인가구 96만원, 3인가구 127만원, 4인가구 157만원, 5인가구 183만원, 6인가구 210만원)미만인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이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3월 9일까지 거주하는 구ㆍ군청이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지원신청 받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인천시는 저소득층 청소년 학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8천만원이 증가한  4억원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433명이 지원을 신청해 금년도에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게 된 것”이라며 “금년도 예산으로 좀 더 많은 저소득층 청소년이 학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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