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 중심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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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 중심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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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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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대상

복지부, 지난 29일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동네 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 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동네 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교육 및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매월 동네 의원을 방문, 상태를 체크하고 동일한 처방전을 발급받고 있는 고혈압 환자가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담당 의사가 모니터링하게 돼 검사가 필요한 2~3개월에 한 번만 내원하고, 그 외에는 의원을 찾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원격 처방을 받아 필요한 약을 구매할 수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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