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대상자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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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대상자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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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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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 대상 10월말까지

은닉 소득-재산 발견 시 부정수급액 환수 및 고발 조치

억울한 피해없도록 3개월(8~10월)간 집중소명기간 운영

 

보건복지부는 10월말까지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파악된 재산·소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에서 연 1회 이상 급여 및 자격을 재조사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가 대상이다.

특히 2014년 맞춤형 개별급여 및 기초연금 도입에 발맞추어 부정·누수에 대한 방지책의 일환으로 더욱 철저하게 진행된다.

복지부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안전행정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금액의 최신 자료를 확보해 개인별 복지급여액 재산출 및 복지대상자 자격을 확인할 방침이다.

명의도용, 해고·실직 등에 따른 소득감소 등 공적자료가 현재 수급자 가구의 상황과 다를 경우 시군구청 내 담당자에게 10월 말까지 각 법령에서 정한 대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

조사 결과 본인의 신고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재산(차량, 건물)을 취득한 경우 등 은닉 소득·재산이 발견될 경우 그간의 부정 수급액이 환수되며, 부정수급 기간 또는 부정수급 금액의 정도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다.

부정수급자로 확정된 자는 전수중점관리대상 목록에 등재돼 관리되며, 미납 환수금액이 있을 경우 앞으로의 타 복지급여 수령 시 차감될 수 있다.

급여 변경이나 탈락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인에게 서면 통보되며 유지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통지가 없다.

한편, 복지부는 일제조사와 관련해 안내와 소명 절차 진행을 통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8~10월)간의 집중소명기간을 운영한다. <이재상 기자>

 

< 연도별 정기 일제조사 자격중지 내역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연간 정기일제조사자격중지자(명)*

174,835

273,994

164,364

추정 재정절감액

(백만원)

304,138

763,407

412,870

* 2012년까지는 10대 보장(영유아, 유아학비 포함), 소득기준 폐지로 금년부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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