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장애인 ‘홀로서기·자기결정권’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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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장애인 ‘홀로서기·자기결정권’ 인정 판결
  • 아이라이프뉴스
  • 승인 2014.01.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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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희망했으나 반대하자 ‘홀로서기’ 인정해달라

다운증후군 여성 법적 후견인인 부모 상대 소송

 

미국의 한 법원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아닌 본인의 선택을 우선해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버지니아에 살고 있으며,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29세 여성 마거릿 해치는 법적 후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핵심은 의사결정을 할 때 후견인과 본인의 의사 가운데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느냐에 관한 것.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의 데이비드 퓨 순회판사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마거릿 진 제니 해치(29·여)가 부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치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를 위해선 법적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누가 후견인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판결했다.

해치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중고물품 판매점의 주인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희망했으나 후견인인 부모가 반대하자 ‘장애인의 홀로서기’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해치의 부모는 후견인의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장애인 자녀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등은 부모가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최대 시민단체 가운데 하나인 시민자유연합(ACLU)은 “장애인에 대한 법적 후견인제도는 그간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생활할 권리를 박탈해온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또 하나의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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