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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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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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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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3시간 교육 이수하면 5%

8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가 3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국립재활원, 금융감독원, 도로교통공단, 대한작업치료사협회 4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가 총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 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 이나 ‘부부한정특약’을 가입한 대상자에게 해당되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에서 판매한다.

교통안전교육은 인지지각검사, 운전성향분석, 안전운전기법 등 3시간으로 이루어져, 신체기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으며, 어르신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5개 기관은 인지지각검사(CPAD) 무상제공, 무상교육, 보험료할인 등을 협약해 8월 1일부터 ‘어르신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전국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접수는 도로교통공단 콜센터(☎1577-1120)와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에서 전화로 접수하며, 인지지각검사에 합격한 교육 이수증은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차미경 기자>

 

<각 기관별 업무>

기관

경찰정

국립재활원

금융감독원

도로교통공단

작업치료사협회

업무

-제도 총괄

-인지지각검사 프로그램 제공

-보험료 할인

-보험사 관리

-교통안정교육

-인지지각검사

-자원봉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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