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3시간 교육 이수하면 5%
8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가 3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국립재활원, 금융감독원, 도로교통공단, 대한작업치료사협회 4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가 총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 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 이나 ‘부부한정특약’을 가입한 대상자에게 해당되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에서 판매한다.
교통안전교육은 인지지각검사, 운전성향분석, 안전운전기법 등 3시간으로 이루어져, 신체기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으며, 어르신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5개 기관은 인지지각검사(CPAD) 무상제공, 무상교육, 보험료할인 등을 협약해 8월 1일부터 ‘어르신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전국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접수는 도로교통공단 콜센터(☎1577-1120)와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에서 전화로 접수하며, 인지지각검사에 합격한 교육 이수증은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차미경 기자>
<각 기관별 업무>
기관 | 경찰정 | 국립재활원 | 금융감독원 | 도로교통공단 | 작업치료사협회 |
업무 | -제도 총괄 | -인지지각검사 프로그램 제공 | -보험료 할인 -보험사 관리 | -교통안정교육 | -인지지각검사 -자원봉사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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