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푹 찌는 무더위에 취약계층 안전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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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푹 찌는 무더위에 취약계층 안전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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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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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경보시 다양한 매체 활용해 홍보

무더위 쉼터 재정비하고 운영 내실화
재난도우미 활용해 건강상태 확인 등
범정부적인 폭염 피해 방지대책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폭염대응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지난 6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폭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범정부적인 폭염 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경보시에는 CBS(휴대폰재난문자서비스), 방송사 재난문자방송을 통해 시청자와 휴대폰 가입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전광판, 마을앰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한다.
  ▲무더위 쉼터를 재정비하고 운영 내실화를 도모한다. 무더위 쉼터를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변장소로 재지정하고, 냉방시설이 갖추어진 금융기관(농협은행 등), 종교시설, 쇼핑센터 등 민간시설 참여를 유도하며, 쉼터 간판을 부착하는 등 무더위 쉼터를 일제 정비했다.
 또한, 무더위 쉼터를 전산관리(NDMS 입력)하고 지자체는 특보 발령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휴일·공휴일 개방 및 열대야시 야간 연장 운영(18시→22시)이 실제로 잘 지켜지도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52만1759명)의 건강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지자체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상황 실태를 점검(7~8월)할 계획이다.
 재난도우미(6만8807명)를 활용해 건강상태 확인 등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상자↔돌보미↔대상자 친지간에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위급상황 발생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폭염 피해사례가 발생한 노숙인, 쪽방촌 주민에 대해 폭염 대피장소 운영, 건강체크 등 응급구호 및 쪽방거주 환자·거동불편자 1일 1회 방문간호 등 특별보호 대책도 추진한다.
 ▲체계적인 ‘폭염 건강피해 감시 및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농작물·가축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폭염 대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6.5~10.15)하고, ‘현장기술지원단’을 가동한다.
 폭염을 농업재해로 규정해 피해 발생시 복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농어업재해대책법령 2012.1월 시행)했고, 가축·농작물 폐사시 폐기비 지원근거를 마련(2013.6월 시행)했으며, 폭염에 취약한 가축(소, 닭, 돼지 등 16개 축종)에 대한 실손 보상이 가능하도록 ‘가축 재해보험’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전력수급대책을 비롯해 가스·정유시설 등 폭발 가능성 주요 시설 및 선로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지자체 폭염대책 철저 추진 및 운영 현황을 관리하며, 10월에는 금년도 폭염대책을 추진한 후 평가보고를 개최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의 ‘기상정책자문관 운영’ 등 수범사례를 각 시·도에 전파하고, 지역 ‘기상담당관’ 운영(51개 기상대, 181개 지자체)으로 맞춤형 사전 기상·기후 정보 제공 및 대책수립을 지원한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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