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장애학생 돌봄교실 배제’ 단체교섭 요구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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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장애학생 돌봄교실 배제’ 단체교섭 요구안 ‘논란’
  • 권다운 기자
  • 승인 2021.09.24 14:06
  • 수정 2021-09-24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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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시교육청과 단체교섭서
“돌봄교실에 특수지도가
필요한 학생입반 지양” 요구
인천교육청, “수정수용” 밝혀
단체교섭 실무회의록 드러나
장애인부모연대, “차별” 분노
자료출처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자료출처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인천지역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인천시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요구안에 장애학생의 돌봄교실 참여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요구안이 폭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9월 9일 성명서에서, 돌봄교실에 특수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입반을 지양하고 부득이 입반할 경우 정원을 1/2로 축소하고 상시 지원인력을 교육청 예산으로 채용한다는 단체교섭 실무회의록 문구를 통해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교육청 관계자 그 누구도 문구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으며 수정 수용까지 하며 이 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9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장애학생 돌봄 참여를 배제·차별 주장 관련해 2020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직종별 교섭 중 해당 노조요구안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7일 초등돌봄 직종과의 교섭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돌봄교실 입반 지양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있어 수용할 수 없음’을 제시하고 8월 25일 교섭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참여에 따른 보조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일부 발췌)에는 기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돌봄교실 입반 지양과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설명했다.

또한, 차별적인 규정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해 인천교육청은 수정 수용으로 답했다는 내용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있어 노조 요구안에 대해 교육청에서 내용을 수정 제시할 경우 ‘수정수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돌봄교실 입반 지양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노조에 명확히 했음을 밝혔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9월 9일 성명서를 통해 연대회의 논의를 거쳐 문제가 된 문구를 바로 삭제하고 수정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요구안의 취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초등돌봄교실에 입반을 해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업무가 과중 될 수밖에 없는 초등돌봄전담사들의 현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전하며 교육현장을 함께 책임지는 교육주체의 일원으로 향후 신중한 입장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권리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깊은 사과를 전했다.

권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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