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제정 더 이상 늦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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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제정 더 이상 늦출 이유 없다
  • 임우진 편집국장
  • 승인 2013.06.07 00:00
  • 수정 2014-04-15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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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들어 첫 번째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까지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 고용의무 이행, 중증장애인 보호, 이동권 증진, 청각장애인 지원, 주거권 보장, 장애학생 교육지원, 장애인연금 확대, 정보격차 해소, 공공의료 강화, 올해 말까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11개 과제가 담긴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5월 30일 제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된 발달장애인법안은 더 이상의 진전 없이 1년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책상 서랍 속에 처박혀 있다. 어디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의원들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정부가 예산 부족과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다. 정부 역시 말로만 연내 제정한다고 하니 장애인 당사자들로서는 속이 터질 일이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17만3천명, 자폐성장애 1만7천명 등 약 19만 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유형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은 권리보호, 교육, 소득 수준 등에 있어 가장 취약하다. 발달장애인은 사회뿐 아니라 자립생활과 활동지원 등 장애계의 주요 이슈에서도 배제되는 이중 소외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인 것이다. 정부는 영유아 시기 조기진단 지원부터 부모사후 성년후견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권익옹호 지원활동, 성년후견제 지원 등을 골자로 국회 협의와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로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제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입법은 순조로울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 소위에서 다뤄진 제19대 국회 제1호 법안에 대한 정부측과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유가 확실하다. 이 자리에서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가에서 지금보다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방법과 또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지원법처럼 특별기금을 만들고…발달장애인들만을 위한 지원공단, 지원센터를 만들고 특별한 주거 지원을 하는 것이…다른 중증장애인들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많이 듭니다, 돈이. 그래서 실현 가능성도 없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의원들 역시 다르지 않다. “자꾸 법을 따로 따로 만들어”…“특혜, 대우받으려고 하고”…“다른 장애인과 형평성 문제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몇 달 시간을 두고 검토…” 자기들 세비 문제도 이랬을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더라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법률은 실효성 없는 빈껍데기나 다름없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발달장애인법 비용 추계에 따르면 최소 2조5천여억 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예산확보가 최대의 걸림돌인 셈이다. 이 때문에 법안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법안을 수정한 뒤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니 장애계가 불안할 만도 하다. 발달장애인은 오로지 부모에게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죽하면 부모들의 소원이 ‘내 자식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겠는가. 하루라도 법 제정을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법은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6월 임시국회 회기를 넘기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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