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장 직무정지,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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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장 직무정지, 참담하다
  • 임우진 편집국장
  • 승인 2013.01.25 00:00
  • 수정 2014-04-15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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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위반과 폭행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결국 직무를 정지당했다. 윤 회장이 법원 1심 판결에 따라 단체장으로서의 정당성과 신뢰를 상실해 더는 단체를 이끌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됐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장 취임 승인 철회 이유다. 확정 판결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부로부터 취임을 승인받도록 돼 있는 선출직 공공기관의 장이 직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어 직무정지를 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장애인체육계에 씻을 수 없는 수치로 남게 됐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정부의 조치가 법률, 장애인체육회 정관에도 근거하지 않은 행정권 남용이라며 즉각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서는 모양이다. 이 같은 윤 씨의 반발에는 옥매트 횡령 혐의에 대한 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무죄 판결이 크게 작용했다.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윤 씨는 장애인체육회 정관에 회장의 해임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로 제한된 점을 들어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라며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불법 투표운동 혐의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장애인체육회가 후원받은 8200여만 원 상당 옥매트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유는 더욱 황당하다. “이 사건은 기부문화가 뿌리내리기 전, 법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던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며 “옥매트 후원에 대한 대가성이나 장애인체육회의 의사결정 관행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어느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기부와 관련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까지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기부문화가 뿌리내리기 전’이라니 말이 되는 소린가. 하물며, 그동안의 기부금품 횡령사건 재판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군다나 하고많은 곳을 놔두고 하필이면 국회의원 시절 자기 지역구 복지단체나 동료의원 사무실 등에 회장 맘대로 단체 후원물품을 나눠줬는데도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만약 내부 결정 없이 일개 직원이 임의로 이처럼 처리했다면 윤 회장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지 묻고 싶다.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관행’들이 주위에서 판을 치고 있는데도 법을 집행해야 할 법관의 입에서 ‘관행’ 운운하며 죄를 눈감아준다니 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돈 없고 힘없는 서민이 저지른 죄였더라도 이런 판결이 가능했을까. 무엇보다 윤 씨는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 벌금형 판결 사건 외에도 자신의 지역구 예비군부대에 축구공과 빵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 수장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흠결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로부터도 신뢰성을 잃고 이미 통솔력을 상실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데도 윤 씨는 폭행사건을 비리로 징계 받은 직원들의 모함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정부가 회장 지위를 원상복귀하고 관련된 문화부 공무원을 처벌하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장애인체육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물의를 빚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후안무치에 말문이 막힌다. 윤 씨는 올해 장애인체육회 신년사에서 “장애체육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문상담사 배치 등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클린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클린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첫 번째 조건이 본인의 직무정치 처분에 대한 깨끗한 승복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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